사업시기

2025년 ~ (신규사업)

사업목적

  •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 위험성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금연 치료비 전액 지원
  • 저소득층(건강보험 하위 20%): 금연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내원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진료·상담비 및 약제비 등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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