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 보호·배아 생성· 동결·보존·이식 비용을 지원하여 초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거주기준 :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 암(상병코드 C코드),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 미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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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배아동결 보관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 중복지원 불가
    ※ 난임진단 받지 않고, 가임력 보존지원만 신청한 대상자는 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 검사 지원 가능
    ※ 난임진단 받고, 가임력 보존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는 난임시술 기간 외 실시한 난소 보호 치료, 임신을 위한 면역력 검사, 유전자 검사 지원 가능
  •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절차

  1.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2.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3.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4.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1회 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공제 및 환수 : 타 법률·제도에 의한 지원,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 받은 의료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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