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질환

만성신장병(N18) 등 1,189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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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질환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자

※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원내역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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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명, 검진기관코드, 전화번호, FAX, 주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정보테이블 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역 지원범위 대상질환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0%)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혈우병 환자 중 HIV 환자, 항체양성환자 및 입원특례자는 소득재산기준 없이 지원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한 재료구입비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3개 질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장애인 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360만원이내
-저단백즉석밥:
연간168만원이내
28개 질환 만19세 이상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로 방문 제출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다운로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환자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최종 진단된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외에 추가제출 서류 발생 가능(담당자 문의 필요)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 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지원 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담당자 전화번호

  • 051-309-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