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기저귀

  •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024년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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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한 지원대상-기저귀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 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무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지원금액

  • 기저귀만 지원 받는 경우 월 9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 200,000원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신청서 제출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위임장 다운받기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최근월분건보료납입서,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가능

  4. 가구원 수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
  6. 영아의 부모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 진열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결제 가능 유통점

구분, 전화번호,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으로 구분한 결제 가능 유통점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전화번호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발급 가능 은행: SC제일, 부산, IBK, 수협, 우체국, 우리, 농협, 하나, 신협 등
1899-4651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먼쓸리씽(앱),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카드: 1566-3336
민원: 1588-8700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카드: 1899-4282
민원: 1588-8100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신한카드 1544-8868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국민카드 1599-7900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박연두

전화번호051-309-7017

최종수정일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