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산모 건강관리 및 출산 환경 조성 도모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 (‘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사용처별 지원 가능 금액

구분,합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100%),산후조리원(50%),병·의원 진료, 한약조제(100%)로 구분된 사용처별 지원 가능 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합계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0%)
(2)산후조리원
(50%)
(3) 병·의원 진료, 한약조제
(100%)
단태아 100 100 50 100
쌍태아 200 200 100 200
삼태아 이상 300 300 150 3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

방문 신청 :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 신 청 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등)
    ※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부의 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방문시 서류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로 구분된 방문시 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방문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서류(담당공무원,본인정보 제공요구)로 구분된 정보테이블 입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사실 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구 분,지출 증빙 서류,비고로 구분된 산후조리경비 지출 증빙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 분 지출 증빙 서류 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서식 제8호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 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영수증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 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절차

  1. 산 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보건소(지 급)
    -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신청서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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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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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