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사정 및 스크리닝 검사실시, 육아 상담
  • 24개월 이하 영유아 빈혈검사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무료)

  • 대상 : 6세 미만 아동
  • 주요 선별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시기
구분, 검진주기(일반,구강), 검진 항목으로 구분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시기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 분 검진주기 검진항목
일  반 구  강
1차 생후 14~35일 -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청각문진, 시각문진, 취학준비, 간접흡연)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 검진절차 : 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간 내 검진실시(지정의료기관) → 검진결과 통보(의료기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목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①‘22년 검진 시작('21년 11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17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61,000원 이하 / ②‘23년 검진 시작('22년 11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21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59,500원 이하
    •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아동
  • 지원기준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 (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발달 정밀검사 시행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뢰서(보건소 발급), ③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지원대상자 식별위함) 지참하여 이용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지참하여 이용
  • 청구방법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검사기관에서 청구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진단비 선납 후 보건소에 청구
      *필요서류 : ①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②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③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전문의가 작성) ④진료비 영수증 원본 ⑤입금통장 사본 ⑥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과 검진 시작일 직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사후관리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 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함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기간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 비용 : 입원시 검사할 경우 무료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내역 :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아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추후관리 : 이상 발견 시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0천원) 및 특수조제 분유·저단백식품 지급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기간 :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선별검사를 생후 28일 내 실시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아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입원 시 검사할 경우 무료)
  • 필요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②진료비상세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필요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②진료비상세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⑤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사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 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하여 지급(연 250천원 한도)
    ※ 보건소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 필요서류:
    ①의사진단서(최초신청시, 변경사항 발생시)
    ②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외래를 통한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된 검사 대상)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지원 : 만3세 미만(36개월미만)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필요서류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 ①검사비 영수증, ②세부내역서, ③검사결과지, ④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 보청기 지원 : ①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진료 기록지 (※해당 서류로 1단계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여 추가 서류 제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가족수·기준중위소득(180%)별 소득 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한 가족수·기준중위소득(180%)별 소득판별 기준표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질병을 진단받은 출생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미숙아(출생시 체중)-(2.5kg미만~2.0kg/2.0㎏미만~1.5㎏/1.5㎏미만~1.0kg /1.0㎏미만)로 구분한 지원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미숙아(출생시 체중) 선천성이상아
2.5㎏미만~2.0㎏,
재태기간 37주 미만
2.0㎏미만~1.5㎏ 1.5㎏미만~1.0kg 1.0㎏미만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서류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필요서류

  1. 진료비 영수증 원본
  2.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원본
  4. 입금통장사본
  5.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Q),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7. 전원소견서(24시간내 타병원전원시-이송시간 기록) 원본
  8.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9.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첨부
  10.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외국인산모, 세대분리의 경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박연두

전화번호051-309-7017

최종수정일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