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대상 : 6세 미만 아동
  • 주요 선별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시기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구분, 검진주기(일반,구강), 검진 항목으로 구분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시기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 분 검진주기 검진항목
일  반 구  강
1차 생후 14~35일 -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청각문진, 시각문진, 취학준비, 간접흡연)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 비용: 기간 내 검진 시 무료
  • 검진대상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 공동인증서 로그인 건강검진결과조회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전체메뉴 →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결과 조회
  • 검진절차
    • ①검진표 수령(국민검강보험공단)
    • ②검진표 지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및 검진
      - 지정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www.nhic.or.kr)/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③검진결과 통보(의료기관)

※어린이집 연 1회 의무 건강검진을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 가능

  • 검진절차 : 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간 내 검진실시(지정의료기관) → 검진결과 통보(의료기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목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아동
  • 지원기준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발달 정밀검사 시행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뢰서(보건소 발급), ③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지원대상자 식별위함) 지참하여 이용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지참하여 이용
  • 청구방법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검사기관에서 청구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진단비 선납 후 보건소에 청구
      *필요서류 : ①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②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③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전문의가 작성) ④진료비 영수증 원본 ⑤입금통장 사본 ⑥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과 검진 시작일 직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사후관리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 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함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90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 판정된 영아
  • 내용
    •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함
    • (확진검사) 대사이상질환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 ②진료비상세내역서
    • ③통장사본
    • ④신분증
    • ⑤(확진검사)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사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구분,질환명,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지원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호모시스틴뇨,요소회로대사장애,글루타르산뇨,고글라이신혈증,갈락토스혈증,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3 E03.1)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단장증후군,담도폐쇄증,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필요서류:
    ①의사진단서(최초신청시, 변경사항 발생시)
    ②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904

난청 검사비 지원

  • 대상 및 지원내용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별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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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코드로 구분한 검사비지원 정보테이블 입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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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코드로 구분한 검사비지원 정보테이블 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필요서류:
    ①검사비 영수증
    ②세부내역서
    ③검사결과지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④통장 사본

보청기 지원

  • 대상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2개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대학병원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든 가능한 병원을 의미]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 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분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필요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대상

  • 소득기준: 2024. 1.1.자 이후 소득무관 지원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질병을 진단받은 출생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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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숙아(출생시 체중)-(2.5kg미만~2.0kg/2.0㎏미만~1.5㎏/1.5㎏미만~1.0kg /1.0㎏미만)로 구분한 지원금액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미숙아(출생시 체중) 선천성이상아
2.5㎏미만~2.0㎏,
재태기간 37주 미만
2.0㎏미만~1.5㎏ 1.5㎏미만~1.0kg 1.0㎏미만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서류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필요서류

  1. 진료비 영수증 원본
  2.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원본
  4. 입금통장사본
  5.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Q),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6. 전원소견서(24시간내 타병원전원시-이송시간 기록) 원본
  7.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문의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90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박연두

전화번호051-309-7017

최종수정일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