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관리·지원사업
*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모자보건업무는 덕천보건지소(☎309-7091)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사정 및 스크리닝 검사실시, 육아 상담
- 24개월 이하 영유아 빈혈검사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무료)
- 대상 : 6세 미만 아동
- 주요 선별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시기
구분 | 대상 및 주기 | 검진 항목 |
---|---|---|
1차 | 생후 14~35일 |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유아는 구강검진 실시 |
2차 | 생후 4~6개월 | |
3차 | 생후 9~12개월 | |
4차 | 생후 18~24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 검진절차 : 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간 내 검진실시(지정의료기관) → 검진결과 통보(의료기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 목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①‘21년 검진 시작('20년 11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131,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 ②‘22년 검진 시작('21년 11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17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61,000원 이하 -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아동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지원기준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 지정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보건소 발급) 제출 후 정밀검진
- 대상자의 검사기관 자율적 선택 가능(진단비 선납 후 보건소 후 청구)
- 사후관리 : 발달장애 확진 아동에게 주민생활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및 특수교육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 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함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기간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 비용 : 입원시 검사할 경우 무료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내역 :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아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추후관리 : 이상 발견 시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0천원) 및 특수조제 분유·저단백식품 지급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외래를 통한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된 검사 대상)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지원 : 만3세 미만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필요서류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 ①검사비 영수증, ②세부내역서, ③검사결과지, ④통장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등 제출)
- 보청기 지원 : ①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진료 기록지 (※해당 서류로 1단계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여 추가 서류 제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가족수·기준중위소득(180%)별 소득 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지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질병을 진단받은 출생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미숙아(출생시 체중) | 선천성이상아 | |||
---|---|---|---|---|---|
2.5㎏미만~2.0㎏,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미만~1.5㎏ | 1.5㎏미만~1.0kg | 1.0㎏미만 | ||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서류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필요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원본
- 입금통장사본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Q),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 전원소견서(24시간내 타병원전원시-이송시간 기록) 원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외국인산모, 세대분리의 경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윤수빈
전화번호051-309-7017
최종수정일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