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 검사 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3.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대상자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구분,제출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다운로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다운로드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다운로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문의 : ☏ (051)309-7031. 7985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