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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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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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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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대상자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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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
외국인 | ||
청구 |
|
문의 : ☏ (051)309-7031. 7985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