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부부 개별 신청)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서 신청

지원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금액 내 실비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금액 내 실비 지원)
    ※ 평생 1회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 의뢰서 발급 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수검자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보건소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24년 4월 1일 이전 검사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검사의뢰서 제시 없는 검사 지원 불가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지원 불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e보건소-의료비 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신청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2인의 인우보증 필수),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신장 계약서(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원본)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원칙,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 제출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 방 문 : 주소지 보건소 제출 ▶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e-health.go.kr)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24년 상반기(6월경) 개설 예정
  • 온라인 문서접수 : 문서24(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문 접수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 e보건소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청구 시

  • 방 문 : 주소지 보건소 제출 ▶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 청구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서 청구
  • 온라인 : e보건소(e-health.go.kr)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24년 상반기(6월경) 개설 예정
  • 온라인 문서접수 : 문서24(docu.gdoc.go.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문 접수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 e보건소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청구서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90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박근정

전화번호051-309-7904

최종수정일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