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일반 임신부에 비해 위험출산의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절대안정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자
고위험 임신부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부 절대안정 가료를 위해 제공되는 가사도우미지원 ※ 출산 전에만 지원됨
- 임신부의 식사 및 반찬 준비
- 세탁, 청소 등
- 임신부 개인위생 관리
- 임신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 지원기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최대 5일 지원(5일 연속사용 원칙)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상관 없이 지원(2024.1.1.~)
- 신청방법 : 고위험 임신부 진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제공기관 :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 지원 신청서 1부 : 보건소 방문 작성 다운로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 주민등록등본
- 산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다운로드
지원기준
구비서류 목록
| 구분 | 구비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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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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