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및 절주(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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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흡연·음주 예방교육/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성인 금연·절주 교육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문의로 구분한 금연 및 절주(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교육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성인 금연·절주 교육
기간 3월~12월 3월~12월 연중
대상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사업장, 경로당 등
방법 수요조사 시 신청 후 협의 수요조사 시 신청 후 협의 신청 후 세부 사항 협의
(1회 교육시 10인이상)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피해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피해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피해
  • 금연의 이득 및 금연방법
  • 문의 : 보건소 금연담당자 ☎309-704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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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로 구분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시행일:2024. 8. 17.]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대학교(校舍)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시행일:2024. 8. 17.]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포함 [2019.9.19. 시행]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 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후 안내표지 설치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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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정보테이블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금연구역 미지정)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19.10.11.시행]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20.9.1. 시행]
  •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2025.9.1.시행]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대천천 일원(대천리 초등학교~ 화명2호교 경계면)
  •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장미원) 전체

    ※지정일 : 2017.8.16.

  • 백양근린공원
  • 화정근린공원

    ※지정일 : 2023.1.1.

  • 감동나룻길리버워크(보행교, 엘리베이터)
    ※ 지정일: 2025. 3. 24.

금연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달거나 부착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에서 무료 제공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 흡연실 표지 부착

    (예시) 흡연실 표지

  • 건물 내 설치 시 :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복도·계단·베란다· 테라스 등 공동이용 공간은 흡연실 사용 금지, 흡연실 내 영업설비 금지 등 준수
  • 실외 설치 시 : 자연환기 가능,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흡연실 경계 구분표시 등 설치기준 준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 3. 2.개정, 9. 3.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서식 다운로드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처리절차

  1. 동의(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
  2. 신청(공동주택)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3. 접수 및 검토(지자체)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4. 지정(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계도 및 단속 등

신청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 과태료 5만원 부과(3개월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유정

전화번호051-309-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