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후 보건소 난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상태에 있는 부부
  • 소득수준 : 의료급여수급권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기간 : 연중

지원횟수 및 지원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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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2022년 가족원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정보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시술시작 최소 5일전에 신청
      (부산시 바우처 대상자로 방문신청이 필요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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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2022년 가족원수ㆍ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2.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기본 구비서류

  1. 난임시술지원 신청서(보건소) 서식 내려받기신청서 내려받기
  2. 난임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8.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9.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혼 추가 구비서류

  1. 사실혼 관련서류 내려받기  사실혼 관련서류 내려받기
  2.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부산시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상태에 있는 부부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
    ※추가 구비서류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원본 1부
  • 난임주사행위료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사제(프로게스테론)의뢰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부부 세대 분리되어 거주 시에만 제출)
  •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서식(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부산시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및 남성(남성은 부부함께로만 참여가능)

신청기간 : 매년 1월 ~ 8월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북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 한의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지원내용 : 4개월간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의치료 무료지원 (※ 침구치료 일부 본인부담 )

  • 한약치료: 한약 15일분씩 8회 투약(4개월)
  • 침구치료: 여성 주 1회 이상, 남성 2주 1회 이상(한약복용 기간 중)

신청방법

  1. 신청설문 작성: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www.busankom.kr)로 신청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2. 신청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 이내)
  3.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
  4. 관내 한의 난임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

최종수정일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