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건강보험 적용 후 보건소 난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상태에 있는 부부
- 소득수준 : 의료급여수급권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기간 : 연중
지원횟수 및 지원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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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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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시술시작 최소 5일전에 신청
(부산시 바우처 대상자로 방문신청이 필요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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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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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기본 구비서류
- 난임시술지원 신청서(보건소) 서식 내려받기신청서 내려받기
-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혼 추가 구비서류
- 사실혼 관련서류 내려받기 사실혼 관련서류 내려받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부산시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상태에 있는 부부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
※추가 구비서류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원본 1부 - 난임주사행위료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사제(프로게스테론)의뢰서, 가족관계 증명서 1부(부부 세대 분리되어 거주 시에만 제출) -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서식(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부산시한방난임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및 남성(남성은 부부함께로만 참여가능)
신청기간 : 매년 1월 ~ 8월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북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분
- 한의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지원내용 : 4개월간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의치료 무료지원 (※ 침구치료 일부 본인부담 )
- 한약치료: 한약 15일분씩 8회 투약(4개월)
- 침구치료: 여성 주 1회 이상, 남성 2주 1회 이상(한약복용 기간 중)
신청방법
- 신청설문 작성: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www.busankom.kr)로 신청 부산시 한의사회 홈페이지
- 신청설문 작성 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6개월 이내)
-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시 서류 검토 후 개별 연락
- 관내 한의 난임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
최종수정일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