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금 외 판정등급과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 정부지원금 외 판정등급과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진행절차 한눈에 보기
| ① 신청 및 서류제출, 등급 판정 ex) A-통합-1형 |
② 제공기관 선택,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 ex)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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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보건소 | 이용자 |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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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는 지원대상 및 판정등급을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은 이용자가 직접 진행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국내 체류자격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 지원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 지원을 받은 자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다운로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보험료 합산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지원내용
판정등급 내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기간 동안 표준 서비스 제공
판정등급: 소득구간 및 출산순위, 태아 수에 따라 결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안내표 다운로드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 제공기관별로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자율상품 운영 가능
단, 태아 수(쌍생아)에 따라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
- ※ 제공기관별로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자율상품 운영 가능
지원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태아유형 | 구분 | 서비스 제공 일수(기간) |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 단태아 | 첫째아 | 150% 이하 | 5 | 10 | 15 |
| 150% 초과 | 5 | 10 | 사용불가 | ||
| 둘째아 | 10 | 15 | 20 | ||
| 셋째아 이상 | 10 | 15 | 20 | ||
| 쌍태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 1명 | 10 | 15 | 20 | |
| 인력 2명 | 10 | 15 | 20 | ||
| 삼태아 이상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이상) |
인력 2명 | 15 | 25 | 40 | |
| 인력 3명 | 15 | 25 | 40 | ||
| 사태아 이상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이상) |
인력 2명 | 15 | 25 | 40 | |
| 인력 4명 | 15 | 25 | 40 | ||
- 안내사항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인 경우, 서비스 기간은 단축·표준만 지원 가능
- 출산 순위
-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해당 태아를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산정에 포함
서비스내용
| 구분 | 표준 서비스 |
|---|---|
| 산모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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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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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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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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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예외사항
| 구분 | 합계 |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0%) |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 확인일부터 30일 이내 |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 신생아 퇴원일부터 30일 이내 |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일 및 중환자실 입원내역 명시) |
|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 연장형 선택 시 출산일부터 100일 이내 | 출산 및 태아 수 확인서류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구원 확인이 가능 하도록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
- *열람용, 특정은 접수불가
공통서류
- 산모 신분증 실물,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관련 서류
- 출산 전: 임신확인서 ※ 북구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제출 생략 가능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추가서류
| 해당자 | 추가서류 |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입원가정 |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일 및 중환자실 입원내역 명시)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확인서류 |
| 사실혼 부부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다운로드,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분리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
| 결혼이민자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자격 또는 혼인관계 확인서류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구 | 예외지원동의서다운로드 |
| 1개월 이상 휴직자 (신청일이 휴직기간에 포함) | 휴직증명서 (회사직인, 휴직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 기재) |
| 대리신청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다운로드 |
※ 미숙아 기준: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
신청방법
방문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기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 이용 가능
| 연번 | 구군명 | 제공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 북구 | 엔젠스맘 | 북구 백양대로 1025, 202호 | 343-2293 |
| 2 | 북구 | 다온 북부점 | 북구 만덕대로65번길 3, B201호 | 752-5077 |
| 3 | 북구 | 드림가 북구지사 | 북구 낙동북로 772번길 48, 1층 | 1670-0714 |
| 4 | 북구 | 아음품안애센터 | 북구 금곡대로324번길 24, 1층 | 010-5534-9784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등록기관에 한해 정부지원 가능
- 경로 : 홈페이지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검색 > 원하는지역설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조회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이진희
전화번호051-309-7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