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자 지원 대상 포함(2020. 7. 1.부터 적용)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기준표 소득판정 기준표다운로드 소득판정 기준표 미리보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금액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지원제외대상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자
지원내용
지원 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아 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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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4명 | 15일 | 25일 | 40일 |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부산시 예외지원 대상중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인 경우는 서비스 기간은 단축, 표준만 지원가능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서비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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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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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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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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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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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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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표 다운받기정부지원금 표 다운받기 정부지원금 표 다운받기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신생아 입원 시,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제출서류
공통 | 신청인(산모)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임신확인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수첩 등 * 보건소 등록 임산부일 경우 생략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된 경우 생략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가구 | 예외지원동의서 예외지원동의서 다운받기예외지원동의서 바로보기 |
세대분리 / 결혼이민자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부부 |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다운받기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다운받기
· 혼인관계확인서의 확인자 2명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 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필수 ※ 유/무급 표시 없는 경우: 직전 월 급여명세서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서비스 제공기관
※ 보건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후 본인이 직접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계약을 맺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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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군명 | 제공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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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구 | 엔젤스맘 | 북구 백양대로 1025, 202호 | 343-2293 |
2 | 북구 | 다온 북부점 | 북구 만덕대로65번길 3, B201호 | 752-5077 |
3 | 북구 | 드림가 북구지사 | 북구 낙동북로 772번길 48, 1층 | 1670-071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민혜
전화번호051-309-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