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 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거주기준 :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지원가능)
영양플러스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참여필수
- 보충식품 공급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중 처방
- 정기적 영양평가
202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의 80%)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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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 가족원 수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임신부는 가족원수에 태아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문의 ☎ 309-7045, 7031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
최종수정일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