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 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거주기준 :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정)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지원가능)

영양플러스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참여필수
  • 보충식품 공급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 중 처방
  • 정기적 영양평가

202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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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한 202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가족원 수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임신부는 가족원수에 태아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문의 ☎ 309-7045, 7031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류한정

전화번호051-309-7031

최종수정일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