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비순응 환자
  • 이 외에 진료의사가 입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내용

  • 입원비(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부담금)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간병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방법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 받은 자의 의료비 전반
  •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방법 : 의료기관에 수납 시 바로 적용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치료중인 결핵환자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흉부엑스선, 잠복결핵감염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 지원방법 : 검진 의료기관이 결핵환자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청구, 보건소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진 비용 지급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손가영

전화번호051-309-7039

최종수정일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