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 코로나19 상황알림

5월 29일(월)
총확진자
151167
추가확진자(오늘)
24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 Q&A
선별진료소

확진자안내 전화번호

행정관련상담
  • 주간 09:00~18:00 : 051-309-4500(북구 보건소)
  • 야간, 공휴일 18:00~익일 : 051-309-4222(북구청 당직실)
    ※ 공동격리자 격리해제일, 격리관리 기간 문의 등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바로가기
의료관련상담
  • 소아확진자, 일반확진자 진료 가능 병·의원 및 신속항원검사 병원 바로가기

재택치료의 원칙Q&A



건강관리Q&A

  • 재택치료자는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의료기관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8월 1일자로 기존의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이 폐지되고, 각 자치구마다 ‘건강고위험군’을 선정하여 보건소에서 1일차, 3일차, 5일차마다 유선 건강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 북구에서는 ‘건강고위험군’을 만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1일차, 3일차, 5일차(위중증의 경우) 유선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 위중증 증상 기준: 호흡곤란, 가슴통증, 의식저하,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할 수 있으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자는 이동 시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며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소아 재택치료자도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통해 대면진료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평상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전화 상담·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소아재택치료 증상별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세요.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환자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1인가구, 가족 모두 확진된 경우 등)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고 전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생활관리 Q&A

  • 보건소에서 받은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안내 URL(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인 경우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권고 수칙!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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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현황

북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주소 운영시간 비고로 구분하여 북구 의료기간 선별진료소 정보테이블 입니다.
기관명 연락처 주소 운영시간 비고
부민병원 051-330-3129 부산 만덕대로 59 월 ~ 금 : 09:00 - 17:00
토 : 09:00 - 13:00
검체채취 가능의료기관
구포성심병원 051-330-3986 낙동대로 1786(구포동) 월 ~ 금 : 09:00 - 17:00 검체채취 가능의료기관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051-309-4500 (※전화 상담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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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연락처 주소 운영시간
북구 보건소 309-4500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주중(월~금요일)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09:00 ~ 13: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부산시 임시선별검사소 ※ 부산시청 검사소 2022.12.31(토) 운영종료, 부산역 검사소 2022.10.31.(화) 운영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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