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 코로나19 상황알림
6월 28일(화)
총확진자
89287명
추가확진자(오늘)
60 명
사망자
19명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 Q&A
선별진료소
확진자(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안내 전화번호
행정관련상담
- 주간 09:00~18:00 : 051-309-5211~5215(북구 행정안내센터)
- 야간 18:00~익일 : 051-309-4222(북구청 당직실)
※ 공동격리자 격리해제일, 격리관리 기간 문의 등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바로가기
의료관련상담
- 소아확진자, 일반확진자 진료 가능 병·의원 및 신속항원검사 병원 바로가기
집중관리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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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일 기준 만 60세 이상자, 만60세 미만 면역저하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 단, 무증상, 경증 등의 집중관리군 대상자가 일반관리군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반관리군 지정 후 검사, 진료, 처방 및 모니터링이 가능 ☞ 단, ①본인 희망,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판단에 의해 집중관리 필요 진단 시 집중관리군으로 배정하여 관리
*면역저하자: ①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2년 경과 시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 폐이식 환자
⑦ 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 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 HIV감염환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증환자)
⑨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 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등 -
① 만 60세 이상의 경우, 성인용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며, 이 키트에 들어있는 체온 등을 체크하여, 건강모니터링 앱에 입력합니다. 이 건강 정보는 의료기관 모니터링 시 제공됩니다.
* 2022. 4. 1. 현재 산소포화도측정기 전국 품절로 기존 보유 물량 이외 발생분부터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키트 :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자가검사키트(3개)*, ④의료용 산소포화도측정기, ⑤세척용 소독제
* 성인 확진자용 자가치료키트의 경우 해열제 대신 종합감기약만 포함될 수 있음 (필요 성분 동일)
③ 재택치료협력의료기관(24시간 운영)에서 유선전화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합니다.
④ 비대면 진료 중 투약이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시, 병원은 지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합니다. 이 때 처방된 약은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인이나 퀵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항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본인이 약국 방문하여 수령 가능)
⑤ 비대면 진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시, 관리 병원에서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을 통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합니다. (※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⑥ 집중관리군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 및 상담은 본인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법(조인메디칼사, 알트코리아사) 바로가기
<참고>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법(참케어) 바로가기
일반관리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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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이 아닌 재택치료대상자 모두가 일반관리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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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스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합니다.
※ 일반관리군에게는 건강관리키트를 지급하지 않으며, 1일2회 유선모니터링 역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만 12세 미만의 소아확진자, 만 65세 이상 성인확진자의 경우 건강관리키트 지급)
※만12세 이상 5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1인가구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시 부산광역시에서 ‘건강관리세트(해열제, 종합감기약)’을 배송합니다. 물품관련 문의: 051-888-4510 신청 바로가기
②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관내 협력의료기관 및 지정된 동네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DUR 조회 시 확진자임을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진자라고 말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원 목록 : 아래 질문의 답변 확인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진료의 비용은 국가 지원 대상입니다.(환자 본인부담 0원)
③ 병원은 지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합니다. 이 때 처방된 약은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인이나 퀵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지인 및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대상자 본인이 약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④ 재택치료환자가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원할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하며, 당일 예약 및 진료는 불가능하여 최대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인, 소아 및 청소년 :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병원 예약 연락처로 연락하여 예약 조치 및 진료, 자차로 이동(가능한 병원 문의: 051-309-7058/7991)
예약가능한 관내 단기외래진료센터 및 공휴일 운영 주요단기외래진료센터 바로가기
⑤ 일반관리군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상담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 의학적 판단(병용금기약물 등 존재)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복용을 권장드립니다.
- 60세 이상의 경우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또는 PCR 양성인 경우 의학적 판단 하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 60세 미만의 경우 : PCR 양성인 경우에만 의학적 판단 하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 관련 문의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시 검사하신 기관에 우선 문의, 그 외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접촉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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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자 변경 지침) 아니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10일 권고. -
수동감시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기를 권고합니다.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단, 동거인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기관의 지침에 따름 -
(2022.3.1.자 변경 지침) 일반적으로 PCR검사는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1회 실시합니다. 단,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동감시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검사 권고 시기-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 PCR검사 1회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 신속항원검사 1회 (단,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PCR 검사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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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감염취약시설 3종에 종사하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자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단, 감염취약시설 내부에서의 밀접접촉자(동료 직원, 입소자 등)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자로 분류합니다.
※밀접접촉자 기준(감염전파가능 기간 내에 한정) : 확진자와 접촉자가 적절한 보호구 없이 2M 이내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 (감염전파기간: 검사일 ~ -2일)
공동격리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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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가 만12세 이하인 경우(초등학생 이하),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공동격리대상자(보호자) 지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1인만 지정이 가능하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격리하여야 합니다. (접종완료 여부 관계 없음, 확진자의 형제 자매는 공동격리 대상이 아님, 소급적용 불허)
※ 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051-309-7062, 7018)로 신청바랍니다. -
-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PCR 검사를 받으러 갈 시에는,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1688-1982)로 이동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 착용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 금기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공동격리 대상은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기타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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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 격리: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 및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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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됩니다.
(예시) 2022. 1. 1. 검체채취, 1. 2. 확진자 → 2022. 1. 7. 24시 해제 -
아니요, 코로나-19확진자는 해제전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한 비대면 및 대면진료 시에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이 가능하나, 평소 먹던 기저질환 약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방식(대리인 수령 및 전달비용 본인부담하여 전달)대로 시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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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종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에 한합니다.
코로나19 문의전화


선별진료소 현황
북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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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연락처 | 주소 |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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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 051-330-3129 | 부산 만덕대로 59 | 월 ~ 금 : 09:00 - 17:00 토 : 09:00 - 13:00 |
검체채취 가능의료기관 |
구포성심병원 | 051-330-3986 | 낙동대로 1786(구포동) | 월 ~ 금 : 09:00 - 17:00 | 검체채취 가능의료기관 |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051-309-4500 (※전화 상담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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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연락처 | 주소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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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 309-4500 |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 평일 : 09:00 ~ 18:00 (17:30 접수마감)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9:00 ~ 13: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부산시 임시선별검사소
- 운영시간 : 매일 10시~19시(주말,공휴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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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소 | 제외시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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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미널 | 도시철도 사상역3번출구앞 | 12시~13시 | 051-316-7432 |
동래환승센터 | 도시철도 동래역환승센터옆 | 051-558-5336~7 | |
부산시청 | 등대광장 | 051-866-8991 | |
송상현광장 | 선큰광장인근 | 051-819-9327~8 | |
부산역 | 유라시아플랫폼 | 연속 | 051-519-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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