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관리·지원사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사정 및 스크리닝 검사실시, 육아 상담
- 24개월 이하 영유아 빈혈검사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무료)
- 대상 : 6세 미만 아동
- 주요 선별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시기
구 분 | 검진주기 | 검진항목 | |
---|---|---|---|
일 반 | 구 강 | ||
1차 | 생후 14~35일 | - |
|
2차 | 생후 4~6개월 |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 |
- 검진절차 : 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간 내 검진실시(지정의료기관) → 검진결과 통보(의료기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목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①‘22년 검진 시작('21년 11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17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61,000원 이하 / ②‘23년 검진 시작('22년 11월 보험료) : 직장가입자 21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59,500원 이하 -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아동
- 당해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지원기준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 (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발달 정밀검사 시행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뢰서(보건소 발급), ③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지원대상자 식별위함) 지참하여 이용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지참하여 이용
- 청구방법
- 지정 검사기관 이용 : 검사기관에서 청구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진단비 선납 후 보건소에 청구
*필요서류 : ①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송) ②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③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전문의가 작성) ④진료비 영수증 원본 ⑤입금통장 사본 ⑥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과 검진 시작일 직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사후관리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 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함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기간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 비용 : 입원시 검사할 경우 무료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지원내역 :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아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추후관리 : 이상 발견 시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0천원) 및 특수조제 분유·저단백식품 지급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기간 :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선별검사를 생후 28일 내 실시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외래를 통해 검사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아에 한해 본인부담금 지원(입원 시 검사할 경우 무료)
- 필요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②진료비상세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필요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②진료비상세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⑤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사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 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하여 지급(연 250천원 한도)
※ 보건소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 필요서류:
①의사진단서(최초신청시, 변경사항 발생시)
②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신분증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외래를 통한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적용된 검사 대상)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지원 : 만3세 미만(36개월미만)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필요서류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 ①검사비 영수증, ②세부내역서, ③검사결과지, ④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 보청기 지원 : ①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진료 기록지 (※해당 서류로 1단계 심사 후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여 추가 서류 제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가족수·기준중위소득(180%)별 소득 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질병을 진단받은 출생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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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숙아(출생시 체중) | 선천성이상아 | |||
---|---|---|---|---|---|
2.5㎏미만~2.0㎏,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미만~1.5㎏ | 1.5㎏미만~1.0kg | 1.0㎏미만 | ||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서류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필요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원본
- 입금통장사본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Q),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 전원소견서(24시간내 타병원전원시-이송시간 기록) 원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외국인산모, 세대분리의 경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박연두
전화번호051-309-7017
최종수정일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