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관리·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목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IST)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제증명료 등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예) ‘26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7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①진료비 영수증 원본
- ②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 ③‘심화평가 권고’ 받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
- ④진단서, 소견서 등 발달검사를 위해 시행한 검사항목,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경우 인정★)
- ⑤입금통장사본
- ⑥(해당자)수급자 증명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목적 :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 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함
- 검사항목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을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확진 판정된 영아
- 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에 한함 - (확진검사) 대사이상질환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①검사비 영수증
- ②진료비상세내역서
- ③통장사본
- ④신분증
- ⑤(확진검사)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사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구분,질환명,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지원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3 E03.1)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단장증후군,담도폐쇄증,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서식 다운받기: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구분,제출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수
식이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 사업 관련 문의 : 051) 309-7017
난청 검사비 지원
- 대상 및 지원내용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별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에 한함 -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필요서류:
①검사비 영수증
②세부내역서
③검사결과지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④통장 사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명 | 코드 |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명 | 코드 |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 크릭유발(TEOAE) | F6383 |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보청기 지원
- 대상: 만 12세(만 144개월)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2개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대학병원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든 가능한 병원을 의미]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만 4~12세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필요서류
- ①보청기 처방전 보청기처방전 다운로드 보청기처방전 미리보기
- ②청력검사 결과지
- ③외래진료 기록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질병을 진단받은 출생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설유착증(Q38.1),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 구개구순(Q35~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지원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생 시 체중 | 2.0kg~2.5kg미만, 37주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미만 | 1kg 미만 |
|---|---|---|---|---|
| 미숙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원 | |||
| 총 지원한도 | 11백만원 | 12백만원 | 17백만원 | 27백만원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미숙아, 24시간 내 타병원 전원 시) 전원소견서(이송시간기록)
- (선천성이상아)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선천성이상아)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 진단서 상에 입퇴원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부모 외 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
관련문의
- 051-309-701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최헌주
전화번호051-309-7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