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북구주민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 F00~F03, G30)
- 치료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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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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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370,489 | 434,898 |
(92,187) | (154,010) | (199,228) | (242,816) | (285,905) | (333,084) | (375,714) | (415,948) | (488,260) | |
지역가입자 | 36,11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408,122 | 472,366 |
(40,554) | (144,907) | (207,085) | (262,126) | (316,372) | (371,545) | (414,625) | (458,199) | (530,325)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단, 국가유공자는 제외, 장애인 등급자는 진료비 없이 약값만 지원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서류 제출)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 치매안심센터(부산 북구 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정란
전화번호051-309-5294
최종수정일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