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북구주민(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단, 타법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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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구원 수(1~9인)로 구분한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제외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
※ 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 방문시 위임장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서류 제출)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 치매안심센터(부산 북구 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문의

  • 치매안심센터 (☎ 309-5288~9)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윤하나

전화번호051-309-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