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북구주민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 F00~F03, G30)
  • 치료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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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구원 수(1~9인)로 구분한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434,898
(92,187) (154,010) (199,228) (242,816) (285,905) (333,084) (375,714) (415,948) (488,260)
지역가입자 36,11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472,366
(40,554) (144,907) (207,085) (262,126) (316,372) (371,545) (414,625) (458,199) (530,325)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단, 국가유공자는 제외, 장애인 등급자는 진료비 없이 약값만 지원

지원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서류 제출)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 치매안심센터(부산 북구 덕천로 123, 행복키움센터 4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김정란

전화번호051-309-5294

최종수정일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