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2022.4.25. 시행)
제1급 감염병(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26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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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1급(17종) | 제2급(21종) | 제3급(26종) | 제4급(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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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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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확인기관의 장, 부대장, 학교, 회사 등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대표자 등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 즉시신고
- 제2급, 제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감염병 발생 신고서 다운받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다운받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나정
전화번호051-309-7914
최종수정일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