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내용
고위험임산부의 입원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로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세부 선정기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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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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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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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질환
질환코드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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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N08 | 사구체질환 |
N00 | 급성 신염증후군 |
N01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N02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N03 | 만성 신염증후군 |
N04 | 신증후군 |
N05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N06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N0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N0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
N10-N16 | 신세뇨관-간질질환 |
N10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1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2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N13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N14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N15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N1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N17-N19 | 신부전 |
N17 | 급성 신부전 |
N18 | 만성 신장병 |
N19 | 상세불명의 신부전 |
N20-N23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심부전
질환코드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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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I00 |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
I01 | 심장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
I02 | 류마티스무도병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05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
I06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
I07 |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
I08 | 다발판막질환 |
I09 |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 | 고혈압성 질환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
I12 | 고혈압성 신장병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5 | 이차성 고혈압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I20 | 협심증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I22 | 후속 심근경색증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 | 폐색전증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 | 급성 심장막염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I34 |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
I35 |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
I36 |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
I37 | 폐동맥판장애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
I40 | 급성 심근염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2 | 심근병증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I44 |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
I45 | 기타 전도장애 |
I46 | 심장정지 |
I47 | 발작성 빈맥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I50 | 심부전 |
I51 |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
I5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병의원 산부인과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신청서 다운받기 위임장 다운받기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주상병으로 기재, 최초진단일 필수 기재)
- 입퇴원확인서(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추가)
※ 가구원과 주소 분리 또는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세대분리(가구원과 주소분리) 또는 배우자 외국인,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정)
※사실혼 관계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본 제출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신청 가능한 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할 때,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은 가능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병·의원 산부인과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 보건소에 제출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
-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통보 후 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보증
- 의료기관은 공문으로 의료비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임산부 가정에 청구
-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지급
문의
-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 (☎309-7015, 7016, 701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담당자서연미
전화번호051-309-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