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의료기관 종사자 홍역 예방접종 권고기준 안내
- 2019-05-28 17:20:33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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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부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홍역 유행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홍역 접종기준 구체화 등 변경된 예방접종 권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2018년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
변경 후 |
접종대상 |
보건의료인 |
의료기관 종사자 * 계약직, 응급구조사 등 포함 |
접종상황 |
구분없음 |
평시 및 유행시로 구분 |
항체검사 여부 |
의료직 시작 시 및 면역 증거 없을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항체검사 선택하여 시행 * 단, 유행 시 항체검사보다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 권고 |
2. 아울러, 성인 예방접종 기준은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제2판)'로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다운로드)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예방접종 지식창고 → 예방접종 지침
** '19.6월 중순부터 홍역 예방접종 권고기준 등을 반영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