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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홍역 예방접종 권고기준 안내

  • 2019-05-28 17:20:3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757

18.12월부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홍역 유행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홍역 접종기준 구체화 등 변경된 예방접종 권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2018년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변경 후



접종대상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 계약직, 응급구조사 등 포함



접종상황



구분없음



평시 유행시로 구분



항체검사 여부



의료직 시작 시 및



면역 증거 없을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항체검사 선택하여 시행



* , 유행 시 항체검사보다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 권고




 



2. 아울러, 성인 예방접종 기준은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2)'로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다운로드)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예방접종 지식창고 예방접종 지침



** '19.6월 중순부터 홍역 예방접종 권고기준 등을 반영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