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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220명 분류, 격리조치 후 검사 시행하여 모두 음성 확인

  • 2018-02-01 15:53:27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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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220명 분류, 격리조치 후 검사 시행하여 모두 음성 확인

   - 질병관리본부 ’17년 국내 메르스 의심신고 대응결과 발표 -




◇ 2017년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1,248건으로 이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는 총 220명이며, 모두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

◇ ’17년 국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250명 발생

   - 사우디 238명, 아랍에미리트 6명, 카타르 3명, 오만 3명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방문객은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낙타접촉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및 대응결과를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발표(’18년 2월 1일)하고 메르스 국내 유입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에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1,248건이었고 이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는 220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중동지역 및 인근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 후 시·도 역학조사관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 또한, 감별진단을 위해 함께 실시한 급성호흡기감염증 검사 결과 145명(65.9%)이 인플루엔자,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확인되었다.



 ○ 의심환자를 의료기관이 신고한 경우가 99명(45%), 환자가 직접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으로 신고한 경우가 81명(37%),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경우가 40명(18%)이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험국가 방문 여행객 등을 통한 메르스 국내 유입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17년 메르스 국외발생은 전체 250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238명, 아랍에미리트(6명), 카타르(3명), 오만(3명) 등의 국가에서 발생 



 ○ 특히,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행객이 사우디 성지순례 참여 후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후 자국에서 메르스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의 해외유입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농장 방문 후 낙타접촉 및 생낙타유 섭취로 추정



□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 오염지역 직항 항공기에 대한 특별검역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경유입국자에 대한 정보 검역*을 유지하고 있다.



   * 통신사 로밍 정보를 활용하여 메르스 발생지역을 출발하여 제3국 경유입국자에 대한 정보검역 추진하고, 해당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에 활용



 ○ 아울러, 중동지역 출국자에게 현지 의료기관 방문주의, 낙타접촉을 피할 것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 또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관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시행한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하여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27기관에 147개 음압병상 확보 중으로 향후 29기관 199병상으로 확충 예정



 ○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메르스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메르스 의심환자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는 등 ’15년 이후 강화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여행 시 낙타 접촉 및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