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2026-07-31 09:23:5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9332 kb)
참석자 서명부 서식.hwpx(32 kb)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의료기관) (2).hwpx(61 kb)
참석자 서명부 서식.hwpx(32 kb)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의료기관) (2).hwpx(61 kb)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세부 교육 방법 및 제출(증빙) 서류 등 [첨부1] 안내문 참조
○ 교육 방법 : 온라인(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 교육 사이트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 개인 교
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GSEEK)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법정의무교육 → 콘텐츠 신청 → 콘텐츠 사용신청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실시
○ 제출 서류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복지부 승인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제출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강사 및 교육 현장 포함), 참석자 서명부, 강사 프로필 및 교육 콘텐츠 자료 제출
○ 결과 제출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2026. 11. 30.(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병원급 : gahyuness@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 : vhel9797@korea.kr (문의처 ☏051-309-7054)
치과의원·한의원 : bhye123@korea.kr (문의처 ☏051-309-7051)
- FAX) 051-309-7029 ‣ 팩스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각 문의처로 확인 전화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교육안내 필독 후 이수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세부 교육 방법 및 제출(증빙) 서류 등 [첨부1] 안내문 참조
○ 교육 방법 : 온라인(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 교육 사이트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 개인 교
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GSEEK)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법정의무교육 → 콘텐츠 신청 → 콘텐츠 사용신청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실시
○ 제출 서류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 시청각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복지부 승인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제출
▹ [집합교육 – 강 사 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서, 교육사진(참석자, 강사 및 교육 현장 포함), 참석자 서명부, 강사 프로필 및 교육 콘텐츠 자료 제출
○ 결과 제출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2026. 11. 30.(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병원급 : gahyuness@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 : vhel9797@korea.kr (문의처 ☏051-309-7054)
치과의원·한의원 : bhye123@korea.kr (문의처 ☏051-309-7051)
- FAX) 051-309-7029 ‣ 팩스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각 문의처로 확인 전화 필요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교육안내 필독 후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