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보고 제출 안내
- 2018-11-19 11:50:5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55
바로보기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및결과제출요청(배포용문서).hwp(32 kb)
바로보기아동학대신고의무자결과보고서(서식).hwp(11 kb)
「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으로 확대되어 2018.4.25.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가 2018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 미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함을 알려드리며, 필요시 아래 붙임서류를 참고하시어 2019.1.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교육방법 및 결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제출서식 관계로 FAX전송 불가)
◯ 제출기한 : 2018. 1. 15.(화)
▷ 병원급 의료기관 : hygeian@korea.kr (문의처 ☏051-309-7052) ▷ 의원, 한의원 : smfgmlakd@korea.kr (문의처 ☏051-309-7053) ▷ 치과의원 : kero16a@korea.kr (문의처 ☏051-309-7048)
|
붙임 : 참고자료 및 결과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