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민원실 운영업무 안내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예약제 폐지
- 2023-01-09 11:33:09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045
1.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 예약은 필요 없으며 신분증 지참 필수, 결과지 발급기간 7일(단 유흥보건증 검사 안됨)
2. 진료(만성질환자 진료, 진료의뢰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등 가능)
3. 각종 혈액검사 및 건강진단서, 일반건강진단서 업무 미운영
4. 문 의 : ☎ 051-309-7001, 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