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안내

  • 2022-05-27 10:19:2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14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전투표(5/28, 토) 선거목적 외출안내

○ 외출시간: 5.28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5.28일(토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일(6/1, 수) 선거목적 외출안내

○ 외출시간: 6.1일(수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투표소에 6.1.일(수요일)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표 후 귀가요청 안내(확진자/격리자)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한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되었으므로 투표 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