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신청안내 [의료기관 대상]
- 2022-04-04 09:48:0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579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신청안내] ※의료기관 대상
가. 외래진료센터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나. 신청 일정 : (병원급) 2022. 3. 30일부터 신청 및 운영 가능
(의원급) 2022. 4. 4일부터 신청 및 운영 가능
다. 신청방법 :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붙임2] 신청서 제출
라. 신청요건 : [붙임1] 참조
※ 관련 문의사항: 033-739-5883~5로 연락
※ 단, 2022. 4.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며,
구체적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붙임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2.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가. 외래진료센터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나. 신청 일정 : (병원급) 2022. 3. 30일부터 신청 및 운영 가능
(의원급) 2022. 4. 4일부터 신청 및 운영 가능
다. 신청방법 :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붙임2] 신청서 제출
라. 신청요건 : [붙임1] 참조
※ 관련 문의사항: 033-739-5883~5로 연락
※ 단, 2022. 4.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며,
구체적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붙임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2.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