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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 검진 안내서 및 관리 대장

  • 2024-12-05 16:29:55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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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 검진 안내서 및 관리 대장(예시)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