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 2016-09-12 16:26:26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429
바로보기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신청안내.hwp(17 kb)
바로보기1.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ㆍ해제신청서.hwp(18 kb)
바로보기2.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ㆍ해제동의서(복도용¸계단용¸엘리베이터용¸지하주차장용).hwp(20 kb)
바로보기개인정보관련.hwp(26 kb)
바로보기선관위전자투표이용방법.hwp(48 kb)
바로보기1.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ㆍ해제신청서.hwp(18 kb)
바로보기2.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ㆍ해제동의서(복도용¸계단용¸엘리베이터용¸지하주차장용).hwp(20 kb)
바로보기개인정보관련.hwp(26 kb)
바로보기선관위전자투표이용방법.hwp(48 kb)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금연구역(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문의전화 : 북구보건소 금연담당자 ☎309-7042(7041, 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