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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 2016-09-12 16:26:26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429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금연구역(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문의전화 : 북구보건소 금연담당자 ☎309-7042(7041, 7035)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