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지침 및 결과보고서 서식
- 2023-05-03 11:09:20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466
2023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x(1026 kb)
바로보기결과보고서(의료기관용).pdf(92 kb)
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문교육)콘텐츠인증신청서.hwpx(87 kb)
바로보기결과보고서(의료기관용).pdf(92 kb)
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문교육)콘텐츠인증신청서.hwpx(87 kb)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방법
: 인터넷(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세부 방법 교육별 안내문 참조
○ 교육 방법에 따른 제출(증빙) 서류 : 결과보고서 서식 하단 참조
○ 결과 제출 : 제출 기간 및 방법 추후 별도 공문 송부 예정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방법
: 인터넷(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세부 방법 교육별 안내문 참조
○ 교육 방법에 따른 제출(증빙) 서류 : 결과보고서 서식 하단 참조
○ 결과 제출 : 제출 기간 및 방법 추후 별도 공문 송부 예정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