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안내지침 및 결과보고서 서식

  • 2023-05-03 11:09:20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466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방법
: 인터넷(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세부 방법 교육별 안내문 참조
○ 교육 방법에 따른 제출(증빙) 서류 : 결과보고서 서식 하단 참조
○ 결과 제출 : 제출 기간 및 방법 추후 별도 공문 송부 예정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