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2024-08-13 16:31:4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448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 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세부 교육 방법 및 제출(증빙) 서류 안내문 참조
 ▹ [온라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수강 신청
  → 강의 수강·설문조사 → 개인 교육 이수증 발급
 ▹ [집합교육 – 교육콘텐츠 활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 결과 제출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2024. 12. 2.(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병원급 : disney2003@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 한의원 : gahyuness@korea.kr (문의처 ☏051-309-7054)
        치과의원 : eunzziii@korea.kr (문의처 ☏051-309-7051)
   □ FAX) 051-309-7029
 ▹ [인터넷 강의]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콘텐츠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명부 제출

* 교육지침 필독 후 이수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