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2024-08-13 15:47:4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565
1.2024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x(1168 kb)
바로보기2.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의료기관).pdf(93 kb)
3.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문교육)콘텐츠인증신청서.hwpx(87 kb)
바로보기2.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의료기관).pdf(93 kb)
3.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문교육)콘텐츠인증신청서.hwpx(87 kb)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방법 : 인터넷(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세부 교육 방법 및 제출(증빙) 서류 안내문 참조
▹ [인터넷 강의] : 교육 사이트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 개인 교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GSEEK(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 복지부 제공·승인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실시
○ 결과 제출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2024. 12. 2.(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병원급 : disney2003@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한의원 : gahyuness@korea.kr (문의처 ☏051-309-7054)
치과의원 : eunzziii@korea.kr (문의처 ☏051-309-7051)
· FAX) 051-309-7029
▹ [인터넷 강의]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복지부 승인 콘텐츠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명부 제출 (강사 초빙 시, 강사 프로필 및 교육 콘텐츠 자료 제출)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교육지침 필독 후 이수
○ 교육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 방법 : 인터넷(사이버)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세부 교육 방법 및 제출(증빙) 서류 안내문 참조
▹ [인터넷 강의] : 교육 사이트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 → 개인 교육 이수증 발급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GSEEK(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 복지부 제공·승인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실시
○ 결과 제출 :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2024. 12. 2.(월)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병원급 : disney2003@korea.kr (문의처 ☏051-309-7052)
의원·한의원 : gahyuness@korea.kr (문의처 ☏051-309-7054)
치과의원 : eunzziii@korea.kr (문의처 ☏051-309-7051)
· FAX) 051-309-7029
▹ [인터넷 강의]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제출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복지부 승인 콘텐츠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명부 제출 (강사 초빙 시, 강사 프로필 및 교육 콘텐츠 자료 제출)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교육지침 필독 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