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4-04-01 16:56:15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103
-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첫걸음 -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제외 전국 보건소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조기에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지원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내 실비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내 실비 지원
※ 평생 1회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 절차 : 첨부파일 1 참고
※ 4월1일 이전 검사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검사의뢰서 제시 없는 검사 지원 불가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지원 불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첨부파일 2 참고
※ e보건소 시스템 정비 완료 전까지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서식은 e보건소에서 다운 가능

❏ 구비서류
- 신청 시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제출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사실혼 기간 중 결혼식 예정일 경우)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필수)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도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부부 관할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각자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청구 시 :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원본) 각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서류제출 방법
- 방문 : 관할 보건소 제출 -> 배우자 대리(동일 주소지 거주 시) 가능, 부부 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e보건소) : 파일첨부(jpg, pdf)하여 제출 ▶ e보건소 시스템 정비 완료 전까지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309-7904, 7015, 701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