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4년 결핵·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대상 자율점검 실시 및 점검표 제출 안내

  • 2024-06-16 15:11:4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214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거, 관내 결핵·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검진 의무기관에서는 점검표(붙임1서식)를 작성하시어 2024. 7. 19.(금)까지 북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중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점검대상: 관내 결핵·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 점검기간: 7. 1.(월) ~ 7. 19.(금)
❍ 점검방법: 검진 이행 점검표(붙임1)에 따른 서면 점검
❍ 제출방법: 붙임2,3을 참고하여 점검표(붙임1) 작성 후 이메일(hhong0329@korea.kr) 송부
❍ 제출기한: 2024. 7. 19.(금)까지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