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서식

  • 2023-08-14 13:03:0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11
1. 관련법령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라.「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상기 법령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1회 시행하는 범죄경력유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 개설자(운영자)께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3년 9월 8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붙임참조)
◯ 제출방법: 이메일 및 팩스 송부
▷ FAX 제출: 051-309-7029
▷ 이메일 제출: 병원급 의료기관) disney2003@korea.kr 의원급 의료기관) cyok71395@korea.kr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