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안내(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시설)
- 2021-03-04 17:39:36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886
1. 관련
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기관(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신고의무자 직군별 종사자 소속 기관(시설)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나. 내 용 : 관련법령, 아동학대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다. 강 사 :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전문강사 *강사수당 무료(전액 지원)
라. 방 법 : 집합교육(줌 활용 비대면 교육 가능), 기본 1시간(시간 연장 시 별도 협의)
마. 절 차(붙임1 참고)
바. 행정사항
① [붙임 2] 신청서 제출 : 공문* 또는 메일(adong1391@korea.kr)
* 수신처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팀). 공문 첨부 시 신청서 내 직인 생략 가능.
② 교육 완료 후 [붙임 3] 실시확인서 송부 ▷ 매월 말일까지
붙임 1. 교육신청 절차
2. 아동학대예방교육 신청서
3.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확인서
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아동학대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기관(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신고의무자 직군별 종사자 소속 기관(시설)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나. 내 용 : 관련법령, 아동학대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다. 강 사 :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전문강사 *강사수당 무료(전액 지원)
라. 방 법 : 집합교육(줌 활용 비대면 교육 가능), 기본 1시간(시간 연장 시 별도 협의)
마. 절 차(붙임1 참고)
바. 행정사항
① [붙임 2] 신청서 제출 : 공문* 또는 메일(adong1391@korea.kr)
* 수신처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팀). 공문 첨부 시 신청서 내 직인 생략 가능.
② 교육 완료 후 [붙임 3] 실시확인서 송부 ▷ 매월 말일까지
붙임 1. 교육신청 절차
2. 아동학대예방교육 신청서
3.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