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원헬스 대응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 및 행정명령 개정 (23.03.20)

  • 2023-03-20 09:14:05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6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대중교통수단 등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기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이예지

전화번호051-309-7062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