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매독 신고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의료기관용) 및 안내서

  • 2023-12-22 16:24:46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77
2024. 1. 1.부터 매독이 법정 감염병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진단기준 세부 가이드라인' 및 '신고 안내서'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또한,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에 대한 교육영상이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유튜브에 게시돼 있으니 시청바랍니다.

※ 안내사항

1. 환자 발생 신고 -> 증상(병기구분) "and" 비트레포네마 정량검사 양성 "and" 트레포네마 양성
: 세가지 모두 시행 후 환자 발생 신고
: PCR 검사만 했을 경우 병기구분을 위해 혈청검사 진행(환자신고 한번/ 병원체 신고는 두번-PCR,혈청)
: 의사의 종합적 진단 후 24시간 이내 신고 O (채혈 후 24시간 이내 신고 X) -> 매독신고안내서 21페이지 Q14번 참고

2. 병원체 신고 -> PCR "or" 비트레포네마 정량검사 "or" 트레포네마 (증상 관찰 필요 없고, 오로지 검사결과만 보면 됨)
: 세가지 검사 중 하나라도 양성 나오면 병원체 신고 -> 매독신고안내서 9페이지 참고
단, 비트레포네마 정성검사만 실시하여 양성이 확인 된 경우는 병원체 신고 미실시

3. 과거 치료력이 있어 F/U 검사중인 환자는 재감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체신고는 해야함)

4. RPR 1:2로 low titer이고 트레포네마 양성이며, 치료받은 이력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 재감염 또는 잠복기가 아니며 증상이 없어 후기 잠복매독으로 진단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 환자의 증상이 없고, 트레포네마검사와 비트레포네마 정량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문진으로도 감염 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염 시기를 역추적 하여 조기(감염 1년이내) 또는 후기(감염 1년 이후) 잠복매독인지를 구분 부탁드리며, 일반적으로는
문진으로도 감염 기간 파악이 어려워 후기 잠복매독으로 판단했다면 발생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309-7912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