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확인검사 의뢰 시 방법 변경 안내
- 2017-09-12 09:28:36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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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에 ‘검사의뢰’ 기능이 구축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감염병 검사 의뢰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며,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되는 감염병 검사 의뢰 내용 입력에서부터 시험성적서 발급 및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 참고)
향후, ‘감염병 확인 검사의뢰’는 온라인 검사의뢰 민원으로 전환할 예정(오프라인 사용가능)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