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 사항 안내
- 2019-04-22 11:44:48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866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비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질환명 |
현행 |
개정 |
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변경 사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취지 상, 임신 37주 이후의 만삭 분만(정상 분만)까지 고위험 임신·분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원 필요성이 낮아 양막의 "조기" 파열 개념에 부합하는 지원기간(37주 미만)을 설정함
○ 시행일 : '19.5.1.('19.5.1.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