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 사항 안내

  • 2019-04-22 11:44:48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866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비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질환명



현행



개정



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변경 사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취지 상, 임신 37주 이후의 만삭 분만(정상 분만)까지 고위험 임신·분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원 필요성이 낮아 양막의 "조기" 파열 개념에 부합하는 지원기간(37주 미만)을 설정함



시행일 : '19.5.1.('19.5.1.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