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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