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19.6.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 2019-06-05 15:43:28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179

19.6.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19.6.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19.6.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