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법정감염병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감염병발생신고서 등 안내(2020.1.1. 시행)

  • 2019-12-26 11:13:57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90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가 변경 시행 됨에따라



감염병발생신고서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