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 안내 및 관련 서식

  • 2019-10-22 18:12:57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27

201910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이 시행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구비서류(기존서류, 추가서류 모두 필요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기존서류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사업안내 가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참고



사실상 혼인관계 난임시술비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붙임 서식7)



  2.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붙임 서식8)을제출할 수 있음



    ,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각각 1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 추가 제출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