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 안내 및 관련 서식
- 2019-10-22 18:12:57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27
2019년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이 시행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구비서류(기존서류, 추가서류 모두 필요)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신청 기존서류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사업안내 → 가족보건사업 → 난임부부지원 참고)
■사실상 혼인관계 난임시술비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내국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붙임 서식7번)
2.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붙임 서식8번)을제출할 수 있음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각각 1부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