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0-01-10 14:50:48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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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북구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대
구 분 |
2019년 |
2020년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출생가구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 소득기준 초과대상자 예외지원 (부산시 지원 기준)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⑤ 새터민산모 ⑥ 결혼이민산모 ⑦ 미혼모산모 ⑧ 분만취약지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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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출생가구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 소득기준 초과대상자 예외지원 (부산시 지원 기준)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 새터민산모 ⑤ 결혼이민산모 ⑥ 미혼모산모 ⑦ 분만취약지 산모 ⑧ 첫째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⑨ 둘째아 :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임신 35주) ~ 출산 후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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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관리사가 출산가정 방문하여 5~15일 범위내에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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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309-7015~7016(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첨부파일 : 정부지원금 및 기준중위소득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