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0-01-10 14:50:48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479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북구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대





























구 분



2019



2020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출생가구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소득기준 초과대상자 예외지원



(부산시 지원 기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출생가구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소득기준 초과대상자 예외지원



(부산시 지원 기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첫째아 : 기준중위소득 120%



둘째아 : 모든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임신 35)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가 출산가정 방문하여 5~15일 범위내에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


지원

문의



309-7015~7016(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첨부파일 : 정부지원금 및 기준중위소득구간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