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2020-01-09 18:06:42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802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북구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영아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기저귀



    ①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②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기준중위소득 80% -> 첨부파일 참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확인)



  ▶조제분유(기저귀 지원 대상에 한함)



    ①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산모의 의식불명, 유선손상 등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또는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지원내용



  ▶기저귀 : 월 64,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조제분유 : 월 86,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단,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 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 사용방법



  ▶산모 소유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카드사별로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①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이마트, 나들가게 등



    ②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③ 롯데카드 :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 화명동 보건소 이용 불가. 덕천 보건지소에서는 신청 가능)



  ▶신청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또는 가족 주소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증명서(무급, 휴직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와 신청일 기준 전월분 급여명세서 1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1)309-7017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