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변동사항 안내

  • 2023-01-02 14:03:15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465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과 관련하여 주요 변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동사항
○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변경 [붙임1 참고]
-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기준에서
소득재산조사로 변경예정이며 소득재산조사 도입 전까지 건강보험료기준으로 적용
○ 보충식품 자부담 제도 폐지
○ 자격(소득)재평가 삭제
- 중간평가 시 영양위험요인 해소 되어도 최대 1년까지 대상자격 유지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최문정

전화번호051-309-702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