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국 토요일 · 휴일 · 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및 휴일 영업약국 안내
- 2017-12-11 16:43:22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7130
○ 약국 조제료가 평일 야간(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조제 · 투약)시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 금액을 환자본인부담금(수납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전화 : 119번
○ 휴일지킴이 안내 홈페이지 : http://www.pharm114.or.kr/
○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응급의료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