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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 시행 관련 협조요청(의료기관 대상)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께서는 붙임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