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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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