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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소매업자(약국)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독려 요청

  • 2018-05-10 16:39:51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761

1.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소매업자(붙임)께서는 조속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하시어 원활한 취급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시점 등에 따라 가입을 완료한 상태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붙임 자주 묻는 질의응답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질의응답 자료를 포함한 취급보고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도 시행 초기 전산보고 과정에서 단순한 입력 오류 또는 일부 누락사항이 있더라도 취급보고자가 충분히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