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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관련 계도기간 안내

  • 2016-01-12 13:59:1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1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 서식 개정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에는 계도기간 및 협조사항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서식 개정사항이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계도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〇 협조요청 사항



        - 계도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개정 서식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지 못하개정 서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임



        - 다만, 환자 등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서에 입·퇴원 연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전 진단서 서식에 수기로 입·퇴원 연월일을 추가 기재하여 발급(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찍어 발급)하는 등 계도기간 중에 환자 등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필요.  끝.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