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소식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 2018-04-24 09:56:59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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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사용하고남은마약류의폐기보고및절차합리화방안(시행문).hwp(44 kb)
바로보기사용하고남은마약류의폐기보고및절차합리화방안(발표자료-참고용).pdf(6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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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사용하고남은마약류의폐기보고및절차합리화방안(발표자료-참고용).pdf(659 kb)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 을 시행하여
기존의 잔여마약류 처리 방법이 변경됩니다.
첨부의 공문 및 안내문 참고하시어 변경된 절차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시어 시스템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