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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 2018-04-24 09:56:59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16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 을 시행하여



기존의 잔여마약류 처리 방법이 변경됩니다.



첨부의 공문 및 안내문 참고하시어 변경된 절차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시어 시스템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김은지

전화번호051-309-7051

최종수정일2020-09-29